【단독】다주택자위한 2가지 희소식..."무순위청약가능·수도권 집사면 주담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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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주택자위한 2가지 희소식..."무순위청약가능·수도권 집사면 주담대 가능하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3.02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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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부터 다주택자도 대출…부동산 거래량 변화 관심
-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 집 사면 주담대 30%까지, 마포 과천 비규제지역 60% 대출
- 단,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변동없이 유지되는 점은 걸림돌
세종지역 아파트[ 사진= 방송 갈무리].png
세종지역 아파트[ 사진= 방송 갈무리].png

부동산 경기가 1년이 넘게 심각한 부진을 보이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부터 대출규제를 풀기시작했다.

또한 3월부터 다주택자 에 대한 청약제도가 크게 완화된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이에 따라 1년 넘게 꽁꽁 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지 주목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3월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는?

이가운데 핵심요점은 세가지다.

1주택자 기준 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된다.

2주택 이상의 관련세금부과 등이 완화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특별공급 주택의  분양가 기준역시 폐지된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 사진= 본지 DB].png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 사진= 본지 DB].png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도 대폭완화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무순위 신청청약이 가능하다. 

◇···다주택자, 서울 지역 규제, 비규제지역이든  주택담보대출 가능

이에따라 2일부터 주소지가 어디든 다주택자들도 서울 강남구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까지 집이 1채 이상 있는 사람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또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사철인 3월부터 이 규제가 풀린다.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마포 노원 과천 등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창구[ 사진= 방송 갈무리].png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창구[ 사진= 방송 갈무리].png

또한 임대·매매사업자 역시 같은 수준으로 대출이 풀린다.

그러면서 2억원으로 묶인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완화된다.

여기에 연 최대 2억원까지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폐지된다.

대출 규제완화는 여타 부동산 규제완화와 맞물려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 거래량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변동없이 유지되는 점은 걸림돌이다.

여기에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란 심리가 여전히 강한 점도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창구[ 사진=방송갈무리].png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창구[ 사진=방송갈무리].png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한 언론에서 "(집값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하고 전세 가격 하락세가 멈춘다든지 또 상승세로 전환해야 되는데,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000호를 넘어섰다. 상반기 내 미분양이 10만 호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속에  정부는 3월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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