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 집 사면 주담대 30%까지, 마포 과천 비규제지역 60% 대출
- 단,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변동없이 유지되는 점은 걸림돌
부동산 경기가 1년이 넘게 심각한 부진을 보이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부터 대출규제를 풀기시작했다.
또한 3월부터 다주택자 에 대한 청약제도가 크게 완화된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이에 따라 1년 넘게 꽁꽁 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지 주목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3월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는?
이가운데 핵심요점은 세가지다.
1주택자 기준 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된다.
2주택 이상의 관련세금부과 등이 완화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특별공급 주택의 분양가 기준역시 폐지된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도 대폭완화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무순위 신청청약이 가능하다.
◇···다주택자, 서울 지역 규제, 비규제지역이든 주택담보대출 가능
이에따라 2일부터 주소지가 어디든 다주택자들도 서울 강남구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까지 집이 1채 이상 있는 사람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또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사철인 3월부터 이 규제가 풀린다.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마포 노원 과천 등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임대·매매사업자 역시 같은 수준으로 대출이 풀린다.
그러면서 2억원으로 묶인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완화된다.
여기에 연 최대 2억원까지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폐지된다.
대출 규제완화는 여타 부동산 규제완화와 맞물려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 거래량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변동없이 유지되는 점은 걸림돌이다.
여기에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란 심리가 여전히 강한 점도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한 언론에서 "(집값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하고 전세 가격 하락세가 멈춘다든지 또 상승세로 전환해야 되는데,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000호를 넘어섰다. 상반기 내 미분양이 10만 호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속에 정부는 3월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