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 A.B농협 '이자율 0%로 30억원 대출' 의혹... 경찰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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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 A.B농협 '이자율 0%로 30억원 대출' 의혹... 경찰조사 착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3.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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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북부서,  조합원의 고발장 받고 조사 착수
- 세종시 A.B 단위농협 간 30억대 대출하며 '0%'이자의혹
세종의 A농협[ 사진=본지 DB].png
세종의 A농협[ 사진=본지 DB].png

세종시 A.B 단위농협 간 30억대 대출(지원)하면서 두 조합간에 쓴 대출약정서내용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본지 2월17일자 ⑥3.8조합장선거 보도>

4일 세종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시 한 단위농협 조합원인 C씨가 전날(3일) 조합장이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한 뒤 30억원을 대출해줬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A 단위농협 조합장이 2021년 9월 2일 이자율 0%로, B농협에 3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같은 해 5월 이사회에서는 "B농협 경제사업 지원을 위한 대출금으로, 이자율 1.5%를 받는다"고 설명한 뒤 출하선급금 지급승인의 건이 의결했다.

그러나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이자율은 0%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민원실에 접수된 상태로, 아직 피고소인 조사 전"이라며 "고발장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 2월17일자 보도내용[ 사진= 본지DB].png
본지 2월17일자 보도내용[ 사진= 본지DB].png

의혹은 두 조합간에 쓴 대출약정서 내용이다.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이자율은 0%인데 이사회 보고 때는 1.5%라고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A 농협은 지난 2021년 9월 2일 경제사업 지원 명목으로 B농협에 대해 30억 원을 대출해줬다.

조합간 대출(지원)은 농협의 경제사업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 A 농협 이사회에서 30억 원에 대한 출하선급금 지급승인 건이 승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이 농협 상임이사는 "B 농협의 경제사업 확장(농협하나로마트 건립)을 위한 자금으로 상호금융 평균 도달금리인 연이율 1.5%를 받기로 했다. 우리(A) 농협이 육가공공장을 지을 때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일반적인 조합간 거래로 보였던 A 농협의 해당 대출의 건은 1년 뒤인 지난 해  8월 B 농협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대출 상환원금에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이자비용(45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의 B 농협[ 사진= 네이버블로그 켑처].png
세종의 B 농협[ 사진= 네이버블로그 켑처].png

 한 제보자는 “당시 일부 대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자 A 농협 측은 ‘대출 약정서에 기재된 이자율은 0%이지만, 1.5%를 주기로 양 조합 상임이사가 구두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더라”라고 말했다.

문제는 A.B농협 상임이사간 구두로 합의했다는 이자비용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B 농협은 대출약정서대로 대출원금을 상환한 만큼 이자를 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당시 B 농협 상임이사(현재 퇴직)가 자신의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자 4500만원을 입금했다. 

농협 법인간의 대출인데, 대출금 이자를 사비로 입금한 셈이다.  

그것도 당시 B 농협 상임이사가 입금한 시기는 원금 상환 2개월여가 지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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