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기자회견서 “당협위원장 되기 위한 업적만들기 아니냐” 질문에...“나의 모든 활동은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판단은 시민과 언론인의 몫”
-류 위원장, “중요한 것은 내 정치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시민의 이익과 다른 개인적 이익이 앞선다면 처참히 비판받아 마땅”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3일 세종시의회에서 보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달 8일 '출자기관등 조례안'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는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사진=인장교 기자].jpg.](/news/photo/202303/5670_12377_1034.jpg)
함께 제출한 이유서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례안에 위법성 등 문제를 제기한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밝힌 내용과 상당부분 같아 류 위원장이 이번 최 시장의 거부권 행사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류 위원장은 “민주당과 상병헌 의장이 위법한 출자기관 조례안 강행 처리를 도모하는 이유가 시 산하기관의 인사권을 손에 쥐고...즉각 출자기관 조례안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비판근거로 지방출자출연법 등 위반여부와 출자기관 등의 자율성 침해 등을 제시했다.
이번 최 시장의 재의 요구 이유서에도 ▲지방출자출연법 위반 소지 ▲출자기관 등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적시되었다.
류 위원장은 <본지> 기자의 “최 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없을 경우 조례안은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상 그렇다”고 답변하며 최 시장의 조례안 재의 요구는 대응의 첫 단추임을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A세종시의원은 “변호사이기도 한 류 위원장의 법적 검토 및 선제적인 기자회견으로 이번 최 시장의 거부권 행사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향후 류 위원장의 당협위원장으로 가는데 있어 나름의 평가를 받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본지> 기자는 “이번 기자회견이 류 위원장의 당협위원장으로 향하는 업적만들기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기자회견, 현수막을 거는 것 등 저의 모든 활동이 당협위원장이 되기 위한 발판아니냐는 여부는 시민과 언론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정당성을 갖는지, 시에 필요한 일인지,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류 위원장은 “공공의 이익과 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일치하길 바란다. 제 개인의 이익을 시민의 이익에 앞설 때에는 처참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에 대한 판단은 기자분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