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설]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주 69 시간제 대개편...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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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설]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주 69 시간제 대개편... 내용은 무엇인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3.0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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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로시간→최대 69시간제도 개편안 
- "일많은 주는 근로시간 늘고, 일이 적은 주는 근로시간 주는 탄력운영"
- "강화된 근로자 휴게시간 보장제...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 선택근로제"
-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후 오는 6∼7월 국회제출...민주.정의당 반대로 진통불가피"
정부세종청사내  고용노동부[사진=네이버블로그 늘푸른 행정사켑처].png
정부세종청사내 고용노동부[사진=네이버블로그 늘푸른 행정사켑처].png

현재 '주(週) 최대 52시간제'가  바쁠 때는 주69시간까지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내용은 크게 4가지다.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다.

그러나 이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정부가 다듬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나, 거대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종전 주 52시간 근로시간→최대 69시간제도 개편안 

그렇다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세부적인 골자와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대대적으로 바꿔  산업체가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장기 휴가 등을 허용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쉴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처벌됐다.

이 장관은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법정시간 52시간보다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거짓이 횡행했고,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png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png

이에 대해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고쳤다.

이럴때 산술적으로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게 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업무 몰려 바쁜 주에는 근로시간 늘고, 일이 적은 주는 줄어드는 탄력운영

업무가 몰려 바쁜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탄력적 운영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화된 근로자 휴게시간 보장제는 어떤 것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오전 저부서울청사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갈무리].png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오전 저부서울청사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갈무리].png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2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지난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지만,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는게 개편안이다.

전기노조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집회[ 사진= 네이버카페다윤아빠 갈무리].png
전기노조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집회[ 사진= 네이버카페다윤아빠 갈무리].png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 근로자 대표제도정비와  절차
 
그러나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인 이른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인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라고 신중했다.

왜냐면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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