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홍성국, "국민연금·국부펀드, 투자업무 전문경험자 비중 넓혀라"...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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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홍성국, "국민연금·국부펀드, 투자업무 전문경험자 비중 넓혀라"...법안발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3.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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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재위 소속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갑)이 지난해 10월  국감 질의장면[ 사진=홍의원실 제공].png
국회기재위 소속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갑)이 지난해 10월 국감 질의장면[ 사진=홍의원실 제공].png

 다각도로 방안이 강구되는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에 투자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 추진법안이 발의됐다.

1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갑구)은 국민연금 890조원과 국부펀드 1693억달러 규모의 운용 내실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으로 투자업무 실무경력을 강화와, 해당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규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갑구)이 10일 발의한 국민연금 일부개정안내용[ 사진= 홍성국의원실제공].png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갑구)이 10일 발의한 국민연금 일부개정안내용[ 사진= 홍성국의원실제공].png

개정안 골자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국민들의 노후자금 및 나랏돈의 운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기관인 것을 감안해 투자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위원이 운용에 관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 내용이다.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관계전문가로만 규정한 부분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체화·엄격화 했다.

 대상인원도 전체 위원 14명 중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였다.

 또 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령으로 상향했으며, 투자업무 종사기간도 5년→ 10년으로 늘렸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갑구)이 10일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안내용[ 사진= 홍성국의원실제공].png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갑구)이 10일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안내용[ 사진= 홍성국의원실제공].png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연구경력만 있어도 운영위원회 민감위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실무경력'까지 보유해야 가능하도록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홍성국 의원은 “자산운용사도 운용경험이 없는 매니저에게는 펀드를 맡기지 않는다”며 “운용은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시장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분야이며, 연금의 고갈로 개혁을 검토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노후자금과 국부를 비 전문가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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