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수십억원 대 횡령 혐의...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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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수십억원 대 횡령 혐의...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징역 7년 구형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3.03.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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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청사[ 사진=본지DB].jpg
대전지검 청사[ 사진=본지DB].jpg

검찰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충청권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의 자회사 전 대표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받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에는 맥키스컴퍼니 회장의 조카이자 ㈜하나로와 ㈜선양대야개발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했던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직원들에게 현금 이체를 지시한 B씨는 이 사건과 관련,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특별 상여금 지급 경위에 대해 “부동산 시행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부분에서 A씨가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알고 있다”면서 “부사장 등도 비슷한 이유로 특별상여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측 변호인이 '하나로가 자금 부족을 겪을 때 A씨가 회사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라고 묻자 B씨는 “A씨가 2~3번 정도 억대 금액을 넣었다고 들었다. 이후 회사에서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A씨가 현재 범행을 부인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살펴봤을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회사 돈을 지인에게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일까지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A씨는 좌초 위기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장본인”이라면서 “다만 회계 처리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부사장을 통해 2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4억6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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