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소속 13표, 국민의힘 이탈된 1표 더해 총14표로 가결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최 시장...지체없이 공포해야
- 시의회 고위관계자, “시의원이 실수로 누른 것 같다”
- 최 시장의 첫 정치행위, 자당 시의원 이탈표로 타격 입어- 최 시장, 이송 후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상 의장이 공포
세종시의회가 13일 제81회 2차본회의를 열어 지난 3일 최민호 시장이 재의 요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출자기관등 조례안)을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재의 상정하는 상병헌 의장 [사진=세종시의회 화면캡쳐].jpg.](/news/photo/202303/5724_12518_1326.jpg)
최 시장이 재의 요구할 당시만 해도 이번 조례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았다.
세종시의회 20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민주당 전원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될 것으로 예상한 것인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출자기관 등 조례안 재의 상정의 건이 찬성 14표로 가결된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화면 캡쳐].jpg.](/news/photo/202303/5724_12519_1437.jpg)
표결 결과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최시장이 낸 재의가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금일 부로 확정되었다.
최민호 시장이 재의 가결된 본 조례를 이송 받은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례를 상병헌 의장이 공포하게 된다(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본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다(지방자치법 제32조 제8항).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국힘소속 의원이 표결버튼을 잘못 누른 만큼 수정해줄 것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news/photo/202303/5724_12523_417.png)
표결뒤 국민의힘 A 세종시 의원은 시의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 A시의원 잘못 누른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국힘의원들은 속기록등 왜 수정을 다시 눌렀는데도 수정이 안되었는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상병헌 시의장이 종료선언하기전에 전광판에는 이미 가결로 떠 있었다.
A시의원은 "표결 수정을 했지만 수정이 안돼 이의신청을 했다"라며 "정확히는 세종시의회 속기록과 전산의 문제를 제기 하며 수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항의하며 " A 시의원이 번호를 잘못 누른 것이니 수정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국힘소속 의원이 표결버튼을 잘못 누른 만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news/photo/202303/5724_12524_632.png)
시 의회 고위관계자는 “아무래도 한 의원이 실수로 표결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다”며, “그렇다하더라도 표결행위는 유효하며, 오늘 재의된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말이 맞다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어쩌구니 없는 실수로 최민호 시장의 시의회를 향한 첫 정치행위는 물거품이 된 꼴이다. 이번 조례 재의 가결 이후 세종시는 물론 국민의힘 세종시당 내 일어날 후폭풍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재의로 가결된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시의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시장 할당 1명이 시의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