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1표 이탈표로 최민호 시장 거부한 조례안 재의 가결...예상밖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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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1표 이탈표로 최민호 시장 거부한 조례안 재의 가결...예상밖 결과
  • 인장교 기자
  • 승인 2023.03.13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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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최 시장이 거부한 출자기관등 조례안...13일 본회의에서 통과
- 민주당 소속 13표, 국민의힘 이탈된 1표 더해 총14표로 가결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최 시장...지체없이 공포해야
- 시의회 고위관계자, “시의원이 실수로 누른 것 같다”
- 최 시장의 첫 정치행위, 자당 시의원 이탈표로 타격 입어- 최 시장, 이송 후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상 의장이 공포

세종시의회가 13일 제81회 2차본회의를 열어 지난 3일 최민호 시장이 재의 요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출자기관등 조례안)을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재의 상정하는 상병헌 의장 [사진=세종시의회 화면캡쳐].jpg.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재의 상정하는 상병헌 의장 [사진=세종시의회 화면캡쳐].jpg.

최 시장이 재의 요구할 당시만 해도 이번 조례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았다.

세종시의회 20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민주당 전원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될 것으로 예상한 것인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출자기관 등 조례안 재의 상정의 건이 찬성 14표로 가결된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화면 캡쳐].jpg.
출자기관 등 조례안 재의 상정의 건이 찬성 14표로 가결된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화면 캡쳐].jpg.

표결 결과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최시장이 낸 재의가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금일 부로 확정되었다.

최민호 시장이 재의 가결된 본 조례를 이송 받은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례를 상병헌 의장이 공포하게 된다(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본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다(지방자치법 제32조 제8항).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국힘소속 의원이  표결버튼을 잘못 누른 만큼 수정해줄 것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국힘소속 의원이 표결버튼을 잘못 누른 만큼 수정해줄 것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표결뒤 국민의힘 A 세종시 의원은 시의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 A시의원  잘못 누른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국힘의원들은 속기록등 왜 수정을 다시 눌렀는데도 수정이 안되었는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상병헌 시의장이 종료선언하기전에 전광판에는 이미 가결로 떠 있었다.
 
A시의원은 "표결 수정을 했지만 수정이 안돼 이의신청을 했다"라며 "정확히는 세종시의회 속기록과 전산의 문제를 제기 하며 수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항의하며 " A 시의원이 번호를 잘못 누른 것이니 수정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국힘소속 의원이  표결버튼을 잘못 누른 만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국힘소속 의원이 표결버튼을 잘못 누른 만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시 의회 고위관계자는 “아무래도 한 의원이 실수로 표결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다”며, “그렇다하더라도 표결행위는 유효하며, 오늘 재의된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말이 맞다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어쩌구니 없는 실수로 최민호 시장의 시의회를 향한 첫 정치행위는 물거품이 된 꼴이다. 이번 조례 재의 가결 이후 세종시는 물론 국민의힘 세종시당 내 일어날 후폭풍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재의로 가결된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시의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시장 할당 1명이 시의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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