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대전 등 충청권 중대재해처벌법대상 사망 103명...그러나 수사와  처벌은 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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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대전 등 충청권 중대재해처벌법대상 사망 103명...그러나 수사와  처벌은 멀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3.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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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산재 사망자 대전 14명·세종 2명·충남 59명·충북 28명
-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판결날 지난 2월 9일 보령화력발전소 사망사고
- 229건 중 34건 검찰송치... 법원 판결 '0건'
정부세종청사내 고용노동부[ 사진= 본지db].png
정부세종청사내 고용노동부[ 사진= 본지db].png

충남 천안의 한 조립공장  신축현장에서 지난 16일 근로자 3명이 숨지는 등 충청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사고가 올들어서도  여전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사고 위험이 있는 일을 영세 하청업체로 떠넘기면서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들어도 끊이지 않는 충청권 근로자 사망

이번 천안 소방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7분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무너졌다.

이바람에 근로자 3명이 흙더미에 매몰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구조됐다.

하지만 2명은 심정지,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70대 1명, 60대 2명 모두 결국 숨졌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건축 현장에서 16일 오후 2시 47분쯤 옹벽이 붕괴,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매몰, 숨졌다.[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png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건축 현장에서 16일 오후 2시 47분쯤 옹벽이 붕괴,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매몰, 숨졌다.[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png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산업안전공단도 이날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가 추락사망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중 숨진 고(故)김용균 씨 사건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무죄' 판결을 받던 날이었다.

김 씨의 죽음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이 절실히 드러났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대전.충남.충북 등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 사망사고는 무려 103명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나 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그런데도 중대재해법이 시행 이후 1년 동안 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내용[ 사진=고용노동부제공].png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내용[ 사진=고용노동부제공].png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으로, 전년보다 39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의 사망자는 256명으로 8명 늘었다. 

충청권의 경우도, 지난해 공기업 코레일이 근로자 4명이 숨져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대상 기업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어 지난해  대전소재 계룡건설은 지난해 3월 전북 김제에 이어 7월 세종, 지난해 9월 3일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G3-1BL) 건립 공사 현장에서 계룡건설산업의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는 추락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4일만에 숨진 이 사고와관련, 계룡건설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의 코레일(왼쪽)과 계룡건설산업[ 사진= 본지db].png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의 코레일(왼쪽)과 계룡건설산업[ 사진= 본지db].png

고용노동부는 이날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G3-1BL) 건립 공사 현장에서 계룡건설산업의 하청업체 근로자 A(58) 씨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17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충청권 재해 사망자는 대전 14명·세종 2명·충남 59명·충북 28명 등 모두 103명이다.

 광역지자체별 사망사고로 따지면 충남이 경기(192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사망자수가 대전 11명, 세종 6명 충남 56명 충북 34명 등 총 107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자체의 보완과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관련 법에 따른 처벌도 미미하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229건 중 34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177건은 내사·수사 중이며 18건은 내사 종결했다.

사업장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신축공사장 붕회현장[ 사진= 경찰 페이스북켑처].png
신축공사장 붕회현장[ 사진= 경찰 페이스북켑처].png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나 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중대재해법이 시행 이후 1년 동안 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으로, 전년보다 39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의 사망자는 256명으로 8명 늘었다. 

충청지역에서도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대전 14명·세종 2명·충남 59명·충북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에도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공교롭게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건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무죄판결을 받던 날이었다. 

법 제정의 계기가 된 김 씨 사망사고가 일어난 2018년 이후로도 충남 화력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사고가 줄지 않은 것은 강력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기업에선 안전 문제가 발생할 만한 작업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사고 위험이 있는 일을 영세 하청업체로 떠넘기면서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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