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무기명.비밀 투표와 표결결과 발설 어긴 김학서 세종시의원 징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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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기명.비밀 투표와 표결결과 발설 어긴 김학서 세종시의원 징계 필요"
  • 인장교 기자
  • 승인 2023.03.17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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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무기명.비밀투표취지속에 김학서 시의원, 찬.반 조작실수 공개
- 김학서, "상병헌 시의장에게 개표종료선언말라했는데 표결자막이 떴다" 
-시민들 "시의원이 소속당 세종시장 재의한 안건에 찬.반 표결도 실수...자질의심"
- 민주당 시의원 "무기명비밀투표인데 결과 발설, ‘표결권 침해’…제도적 취지 망각"
최민호 시장이 재의 요구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의회를 통과한 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소속 김광운 시의원(좌)과 김학서 시의원(오른쪽 원안) [사진=권오주 기자].jpg..
최민호 시장이 재의 요구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의회를 통과한 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소속 김광운 시의원(좌)과 김학서 시의원(오른쪽 원안) [사진=권오주 기자].jpg..

세종시의회가 13일 본회의 표결결과를 발설한 국민의힘 김학서 세종시의원을 징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기명.비밀 투표 원칙과  세종시의원 개개인의 표결결과는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서 지난 13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개정안(이하 조례안)'을 표결해 가결처리됐다.

이후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과 이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입장문등을 통해 표결 당시 김학서 의원이  '반대'를 '찬성'으로조작 실수가 있었지만, 수정이 안되는 전산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국힘소속 의원이 표결버튼을 잘못 누른 만큼 수정해줄 것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해 국힘소속 의원이 표결버튼을 잘못 누른 만큼 수정해줄 것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권오주 기자].png

때문에 무기명 투표 원칙을 어긴 김학서 세종시의회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와 규정을 제정하는  시의회에서 '가결(可決), '부결(否決)'도 구분하지 못한 김 시의원의 자질론에다, 무기명.비밀투표 규정을 어긴 김 시의원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74조 6항을 보면 ‘지자체장이 제의 요구한 조례는 무기명으로 투표해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시의원은 자신의 가. 부 조작실수를 수정하기위해 상병헌 시의장에게  투표종료선언을  하지말 것을 요구했고, 수정하기전에 표결결과를 알리는 자막이 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자신의 투표결과 공개금지어기고 결과를 발설했다.

무기명 투표는 투표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비밀 투표로, 소속당의  당론등 외부 압력이나 소신껏 구애받지 않게 하려고 실시된다.

세종시의회  청사[사진=세종시의회 제공].jpg
세종시의회 청사[사진=세종시의회 제공].jpg

세종시민 A씨( 41.공무원. 세종시 세롬동)는 “세종시민을 대신하는 세종시의원이, 같은당 소속의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표결에서 가, 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조작실수라니 어이없다"라고했다.

그러면서 " 조작을 실수해놓고 이를 회의를 진행한 시의장이나, 자막을 띈 의회관계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했다

또다른 시민 B씨(57. 자영업. 세종시 보람동)도 "자기당 소속 세종시장이 야당(더불어민주당)시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재의요청한 표결인데 바뀌어 조작해놓고, 당과 시민들에게 사과도 없이 타인에 떠넘기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민주당소속  C 시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산 오류와는 별개로 무기명 투표 원칙을 어긴 김학서 시의원 행동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문제는 세종시의정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앞으로 있을 무기명 투표 원칙차원에서 그냥 넘어갈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D시의원도 “전산 오류와 수정요구 주장 뒷 받침을 위해 당사자인 김 시의원의 투표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동네 이장선출도 이렇게는 안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찬성, 반대를 두 개를 두고 선택하는 것인데  오류를 저지른 것도 납득하기 쉽지않다”라며 “공공연하게 비밀을 발설한 김 시의원은 ‘표결권 침해’를 한 것으로 제도적 취지를 망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3일 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 시의회로 돌려보냈다.

조례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을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81회 2차 본회의에서 최 시장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반을 놓고 시의원 전원 표결을 했다.

출자기관 등 조례안 재의 상정의 건이 찬성 14표로 가결된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화면 캡쳐].jpg..png
출자기관 등 조례안 재의 상정의 건이 찬성 14표로 가결된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화면 캡쳐].jpg..png

관련법에서는 재적의원 2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조례가 유지된다.

그러나 시의원 20명 중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3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조례는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의외로 찬성 14표, 반대 6표로 관련 조례가 가결됐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국민의힘 누군가 이탈표가 ‘찬성’을 던졌고, 이탈표의 당사자는 김학서 의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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