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설]검수완박 헌재 선고 23일 D데이…'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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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설]검수완박 헌재 선고 23일 D데이…'쟁점은 무엇인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3.2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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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3일 결정에 따른 어떤 결론이든 "후폭풍"
- 지난해 6월 검찰직접 수사한 6대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중 부패·경제범죄로 축소
- 유상범이 낸 사건과 한동훈등이 낸 사건등 2건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법정[ 사진= 본지 db]
헌법재판소 법정[ 사진= 본지 db]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를 통과한 지 11개월, 시행 6개월 만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른바 검수완박 사건은 모두 2건이다.

이 2건중 한 건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과, 또 한 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국회는 지난해 6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기존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가지로 축소했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했다는 뜻으로 '검수완박'으로 불린다.

또한 수사개시 검사(檢事)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사진= 임효진 기자].jpg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사진= 임효진 기자].jpg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사건 수사금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여부다.

국민의힘 측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 등은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결한 행위가 소수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이 행위가 무효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무부와 검찰도 검수완박 법으로 인한 수사권 제한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한 것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전제된 것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입법정책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국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박광온위원장에게 강력 시위하고 있다[ 사진=본지db].png
지난해 6월 국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박광온위원장에게 강력 시위하고 있다[ 사진=본지db].png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범위에 분쟁이 있을 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재는 청구인 측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권한침해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예상 결정에 따라  검수완박법 생명달려

23일 헌재가 내리는 심판은 위헌 청구가 아니라 권한 쟁의 심판이다.

때문에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청구인의 제소를 '인용'하거나, '각하','기각'이다.

그러나 이 결정과 함께 위헌이나 합헌, 헌법불합지등을 일부 연관 지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9명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보는 시각이 달라 결정판단이 각각 나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모두 인용 이나, 모두 기각, 또 모두 각하 결정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법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장 탈당' 등 절차적인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법률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금까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법률을 무효로 결정한 경우는 없다. 

헌법재판소[사진=헌재 제공].jpg
헌법재판소[사진=헌재 제공].jpg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 헌재는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겨야 한다'며 법률안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었다.

이에 대해 대전 지역의 한 변호사는 "권한침해가 맞다는 재판관 다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이상 법률자체를 무효로 결론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며 "헌재법에는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확인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여기서 '처분'을 국회의 입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개정법이 무효가 될 경우 검수완박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재인 정권 임기말 입법을 빠르게 추진한 더불어 민주당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처럼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인정해 개정시한을 못박기보다, 법개정을 촉구하는 수준의 주문이 헌재가 낼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냐는 설명이다.

헌재가 권한침해가 없었다고 국회 손을 들 경우 검찰의 범죄대응 활동은 위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대응 차원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임시 조치를 했다. 

지난해 6월 국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박광온위원장을 향해  손피켓등을 들고 강력 시위하고 있다[ 사진=본지db].png
지난해 6월 국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박광온위원장을 향해 손피켓등을 들고 강력 시위하고 있다[ 사진=본지db].png

대표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부패범죄로 포섭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시행령 개정을 두고 '시행령 쿠데타', '검찰개혁 무력화'라고 비판해온 만큼, 법개정이 타당했다는 헌재결정이 나오면 보다 강도높은 공세를 받을 것이란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도 (법률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행령을 두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검찰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관계자는 "경륜있는 재판관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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