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23일)에는 국민의힘 동료의원 50명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4선.충남아산갑구)이 24일 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폐이스북의 게시글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전날(23일)같은당 동료의원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등 50명의원과 함께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다.
그는 이와관련, "우리 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다면, 기꺼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면서 "이제는 국회의원 스스로 결단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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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새로운 정치문화와 관행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겠음을 약속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이 포기를 선언한 것은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다.
앞서 이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 등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