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상당수 찬성표...與 하영제 체포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상태바
【속보】민주당, 상당수 찬성표...與 하영제 체포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3.30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하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하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국회는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可) 160표 부(否) 99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최소 4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원으로 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진술 부탁 등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신상발언을 통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고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 긴 공직생활 중 징계 한 번 받은 적 없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맹폭했던 국민의힘은 하 의원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당내 과반 서명을 받아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과 진배없다"며 사실상 전원의 '가(可)' 표결을 독려했다.

총 의석수를 여유 있게 넘긴 찬성표를 확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