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대전.충남.충북에서 전매행위제한기간 1년~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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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대전.충남.충북에서 전매행위제한기간 1년~6개월로 단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4.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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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결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부동산 중걔료 개편 [사진=본지db].jpg
부동산 중걔료 개편 [사진=본지db].jpg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최대 10년이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4월 7일부터 주택전매행위 제한기간  대폭완화 전부 공지문[ 사진= 국토교통부제공].png
4월 7일부터 주택전매행위 제한기간 대폭완화 전부 공지문[ 사진= 국토교통부제공].png
4월 7일부터 주택전매행위 제한기간  대폭완화 전부 공지문[ 사진= 국토교통부제공].png
4월 7일부터 주택전매행위 제한기간 대폭완화 전부 공지문[ 사진= 국토교통부제공].png

개정안은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패키지 정책'인 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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