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학비세종지부, "3주휴업,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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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학비세종지부, "3주휴업,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 마련하라"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03.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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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이은숙기자]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경숙. 학비세종지부)는 9일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 및 초증등학교가 3주간 휴무함에 따라 비정규직이 월급삭감등 생계에 큰 지장이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비는 이날 오후 세종시교육청앞에서 ‘코로나 19대책 비정규직 차별 정부·시도교육청 규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 학비가 출근투쟁과 교육청 집회, 청와대 집회 등의 투쟁에 나선 책임은 코로나19대책에서 비정규직 소외, 차별하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경숙. 학비세종지부)는 9일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 및 초증등학교가 3주간 휴무함에 따라 비정규직이 월급삭감등 생계에 큰 지장이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학비세종지부 제공]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경숙. 학비세종지부)는 9일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 및 초증등학교가 3주간 휴무함에 따라 비정규직이 월급삭감등 생계에 큰 지장이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학비세종지부 제공]

이들은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3주 휴업 조치로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도 미지급됐고, 무임금 휴업 연장으로 3월 생계 위협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휴업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체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출근을 시키든가 출근을 못하게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학교 휴업 조치시에는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자  교육당국은 고용노동부 핑계를 대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코로나 추경 예산안에서 월급 삭감 직격탄을 맞은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7개 시도교육청들은 추경에서 내려온 2900억원 중 한 푼도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에는 쓰지 않는 담합으로 긴급돌봄교실이 위탁 급식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 과장단들이 2차례나 비밀 회동해서 보도자료까지 낸 대책은 기껏해야 근무일수 보장과 월급 가불이었다”라며 " 추경안 2900억원이 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지원안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여기에는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과 학교비정규직 생계 대책 등에 쓰도록 교육부 주문도 있었지만 비정규직에게는 한 푼도 추가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들이다. 보수적 교육 관료들의 몽니에 진보교육감들도 맞장구 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학비세종지부는 “6만여 상시근무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과 긴급돌봄 업무가 추가된 학교돌봄노동자들에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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