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 간호법 반발…"파업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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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 간호법 반발…"파업불사"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3.04.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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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두고도 "의료 관련없는 과실로도 면허취소 부당"
- 의협, 19일까지 회원 대상 설문조사…이후 총파업 결정
- 더불어민주당 13일 쯤 통과 반대..."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의사협회등 13개 의료단체, 400명의 회원이 소속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8일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동 총파업에 돌입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집회[ 사진= 의업신문 켑처].png
의사협회등 13개 의료단체, 400명의 회원이 소속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8일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동 총파업에 돌입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집회[ 사진= 의업신문 켑처].png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8일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동 총파업에 돌입을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대회의실에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

의료연대는 오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이와관련,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밖에 달리 칭할 수 없는 만큼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의료연대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다"라며 "그러나 의료와 관련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해 면허취소 범위로 확대한다면 의료인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진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도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오는 25일 확대연석회의를 재차 개최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7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이 결과를 감안해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의료연대와 달리 간호계 등은 간호법의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한편 연대에는 의협, 간무협, 치협과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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