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0년간  먹는 것으로 장난 쳐 778억원을 번  논산계룡축협조합장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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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0년간  먹는 것으로 장난 쳐 778억원을 번  논산계룡축협조합장등 구속기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4.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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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2022년까지 도축 시기나 출처불상 돼지고기 외부구입후 축협돈육 둔갑
- 논산 계룡지역 마트. 육군훈련소, 각급학교급식으로 납품도
- 조합장, 센터장 횡령급 2억8000만원 상납...특경법상 사기, 뇌물, 축산물위생법, 식품 광고표시등 혐의
논산 계룡축협[ 사진= 네이버이미지 켑처].png
논산 계룡축협[ 사진= 네이버이미지 켑처].png

지난 10년간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출처불상의 돼지고기를 축협 돈육으로 둔갑시켜 판 축협조합장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는 13일 논산계룡축협 전 조합장 A씨(74)와 축산물유통 전 센터장 B씨(62)를 특경법상 사기, 특가법상 뇌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축 시기도 모르는 출처불상의 돼지고기를 외부 업체로부터 구입,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 박스에  담아 마트·육군훈련소·각급 학교 급식업체 등에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외부 업체로부터 구입한 단가 대비 축협 판매단가는 10년 평균 7.92% 높았다. 

이처럼 팔아 번  금액만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또 5279t에 이르는  포장육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같은 시기 축산물유통센터 전 센터장 B씨가 횡령한 금액 중 2억2800만원을 상납받거나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 5억5000만원을 받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공소장에 넣었다.

이밖에 현 축산물유통센터장과 판매과장, 연루된 유통업체 대표 등 8명을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은 “제조원을 알 수 없고 품질관리가 되지 않았던 저가의 돼지고기가 마치 축협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유통됐다”며 “이들은 이권카르텔을 형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기는 등 뿌리 깊은 부패범죄의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추징보전을 청구해 보전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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