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설]의사와 간호조무사들, 오는 4일 부분파업...세종.대전.충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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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설]의사와 간호조무사들, 오는 4일 부분파업...세종.대전.충청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4.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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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뒤 강력 항의, 반발하는 의료연대 회원들[ 사진=대한의사협회제공].png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뒤 강력 항의, 반발하는 의료연대 회원들[ 사진=대한의사협회제공].png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해  진료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대한의사협회등 간호법 제정 등을 반대하는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30일  오는 5월 4일쯤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을 비롯 대전, 충남 등에도 의료 혼란 등이 예상된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 단체를 비롯해 13개 단체가 참여해 있다.

이들은 앞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집권당의 퇴장속에 민주당등이 강행 처리하면서 의사협회 등이  '연대 총파업' 돌입 의지를 밝혔다.

이들의 부분파업을 거친 뒤 돌입한 총파업 시기는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은 29~30일 단체별로 회의를 열어 총파업 방향과 시점 등을 논의중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간호법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png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간호법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png

다만 5월 4일로 예정된 부분파업은 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 같은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참여하는 방식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단체의 연대 총파업이 실제 이뤄지면 현장에 큰 혼란은 불가피하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의료연대 역시 이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할 것"이라며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간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했었다.

파업은 약 3년 만이며, 이번이 4번째다. 

다만 이필수 회장도 '환자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듯 이번에는 집단 휴업 등 일선 병의원 대다수가 문을 닫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의사들의 파업에는 개원의들이 중심인 의협 외에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파업이 영향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오는 4일 부분파업을 결정한 대한의사협회등 의료연대 회원들[ 사진= 대한 의사협회 제공].png
오는 4일 부분파업을 결정한 대한의사협회등 의료연대 회원들[ 사진= 대한 의사협회 제공].png

지난 2020년 8월 의협이 벌인 총파업에서 개원의 휴진율은 10% 아래에 그쳤으나 전공의 참여율이 70~80%에 달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조규홍 장관이 일선 현장을 찾는 등 휴·파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법이 통과된 뒤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면서 "보건의료 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방미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총파업 시점 역시 국무회의가 열릴 5월 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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