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개월내 끝내지 못하는 박상돈 천안 시장 공직선거법 재판...내달 끝날까?
상태바
【속보】6개월내 끝내지 못하는 박상돈 천안 시장 공직선거법 재판...내달 끝날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5.09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돈 충남천안시장[ 사진= 박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박상돈 충남천안시장[ 사진= 박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재판이 법정 기한을 넘겨  선고되게 됐다.

9일 천안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전날(8일) 박상돈 시장 등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오는 6월 9일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명이 불출석하면서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 중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그러자  불출석한 증인 3명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씩을 부과한 뒤  2명에 대해서는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오는 26일 해당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 기일이 늘어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도 자연스럽게 지연됐다.

공직선거법은 제270조규정에는  선거범과 공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강행해야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심은 공소 제기 이후 6월 이내 반드시 선고하도록 정해 놨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청사[ 사진= 천안지원 제공]
대전지법 천안지원 청사[ 사진= 천안지원 제공]

이 규정(6월내 선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된 박 시장 등에 대한 재판은 5월 내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천안지원은 재판 초기 모두 6차례의 기일을 지정하고, 선고 절차를 6개월 이내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가 늘어났고 기일도 잇따라 추가됐다.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추가 기일 지정으로 박 시장 등에 대한 재판은 선고 공판을 제외하면 모두 10차례나 열리게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내달  9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재판장은 이날 "가능하면 6월 9일 재판을 종결하고 6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재판부는 그동안 채택이 보류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피고인 일부가 동의한 수사보고서 등 증거를 제출받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동의와 부동의가 혼재된 수사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재판부가 부동의한 증거도 사실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수사보고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변호인들의 취지는 알겠지만 실제 많은 사건에서 수사보고가 증거로 제출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증거 채증 위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우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