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거 앞두고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 헌금했다면...당선무효형(징역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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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거 앞두고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 헌금했다면...당선무효형(징역1년.집유 2년)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5.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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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청사[ 사진= 본지DB]
청주지법청사[ 사진= 본지DB]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니지 않던 교회에 현금을 기부한  충북 괴산군 부의장 A 씨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된다.

A씨는 지난 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A 씨 측은 교회에 헌금을 한 것으로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천주교 신자임에도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했고, 헌금 6일 뒤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헌금 이후 "이번에(선거에서) 잘되면 지역 사업도 잘해보겠다"는 교회 목사와의 통화내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 선거법을 엄중히 준수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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