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강준현 의원, "체포.증거수집 어려울 때 일부 잠입수사 허용하는 마약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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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강준현 의원, "체포.증거수집 어려울 때 일부 잠입수사 허용하는 마약법개정안 대표발의"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05.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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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입수사(신분위장수사) 도입해 마약범죄 사전 예방해야"  
- 현재는 잠입수사의 적법성 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
- 수사기관의 마약범죄 차단 위해 마약범죄에 대한 잠입수사, 법적 명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강 의원 페이스북캡쳐].png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강 의원 페이스북캡쳐].png

국회 기재위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16일 마약류범죄차단을 위한 체포.증거수집이 어려운 때에 한해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목적·대상·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받아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추적이 쉽지않은 마약류범죄를 단절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잠입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국내 마약 유입이 급증하는 데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있어 피해자 보호 및 마약류범죄의 사전 차단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적법 여부가 법원에 판결에 따라 결정돼,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마약류범죄의 특성상 마약투약·거래 등 범죄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사기관의 사전 대응이 어려워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며 “마약류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대한민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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