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상병헌 의장, 토론장서 면도날 지적, “1인1보좌관제, 조례로 도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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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상병헌 의장, 토론장서 면도날 지적, “1인1보좌관제, 조례로 도입 어렵다”
  • 인장교 기자
  • 승인 2023.05.1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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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장, 여의도 국회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강화 공동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원 1인1보좌관제 도입, 조례로 가능 ” 주희진 부연구위원 발표에 반론
대법원판례 근거 들며 “조례로는 어렵다...지방자치법 등 법률근거 필요” 지적
주 부연구위원, 답변시간에 상 의장 지적 받아, “지방자치법 개정 물론 필요하다”

[국회=인장교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강화 공동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1인1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 날카로운 문제제기로 주목을 끌었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 또는 개정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보장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 세미나 모습 [사진=인장교 기자].jpg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 세미나 모습 [사진=인장교 기자].jpg

상 의장이 지적한 부분은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 도입 방식에 있어 ‘조례를 통해 가능한지’ 여부이다.

주 부연구위원은 “보좌관제 도입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제정 범위와 관련해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조례로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 의장은 “서울과 부산에서 1인 1보좌관제를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조례로는 불가하다는 판결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장(좌), 세미나 전 응원차 방문한 안신일 시의원(우)과 함께 [사진=인장교 기자].jpg
상병헌 의장(좌), 세미나 전 응원차 방문한 안신일 시의원(우)과 함께 [사진=인장교 기자].jpg

그러면서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부분에서는 국회나 지방의회나 같다”며, “그럼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인력은 큰 차이가 있다.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1인 1보좌관제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주 부연구위원은 상 의장은 지적에 “물론 1인 1보좌관제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선결문제이다”며, “관련 논의가 현재 국회에서 열리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향후 논의가 이어지면서 개선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박성민(국민의힘), 국회의원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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