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위, 모든 종목 공매도 6개월 동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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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위, 모든 종목 공매도 6개월 동안 금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3.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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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강화안을 내놓은 지 3거래일만에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6개월 간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차익 실현을 위해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 만큼 주식 시장을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t서울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의 15일 오후 모습[사진=뉴스1]
t서울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의 15일 오후 모습[사진=뉴스1]

13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코스닥에서 동시에 서킷브레이커(일시 매매정지)가 발동되는 등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금융위가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공매도 금지는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지된다. 

6개월 후에는  시장 상황을 보며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국내에서 금융과 비금융주 상장 주식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이번까지 세 번째다.

미국 리먼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국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1년 8월에 적용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세계 주식 시장이 큰 폭 하락했고 우리나라도 이를 피해나갈 수 없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금지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도 정했다.

 6개월 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눴지만 16일부터는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만에 매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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