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의원·고위공직자도 가상자산 재산등록의무화'...25일 여야 본회의처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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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의원·고위공직자도 가상자산 재산등록의무화'...25일 여야 본회의처리합의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05.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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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박광온 원내대표 회동서  25일 본회의 처리 합의
- 국회의원·고위공직자 가상화폐 신고의무화외에 전세사기 특별법도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윤 원내대표 페이스북켑처].png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윤 원내대표 페이스북켑처].png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일명 '김남국 방지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이 제기되자 현행 공직자 윤리법엔 코인 등 암호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행안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 25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회동후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 윤리법, 국회법 개정안도 가급적 빨리 합의해서 25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낸 것을 평가하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문제에 대해"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기에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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