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중화장실내 콘센트에서 전기오토바이 충전은 '절도죄'…2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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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중화장실내 콘센트에서 전기오토바이 충전은 '절도죄'…20만원 벌금형
  • 이정현 객원기자
  • 승인 2023.05.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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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전지법 법정[사진= 본지db].png
법정...대전지법 법정[사진= 본지db].png

대전지역 공중화장실 콘센트에 충전기를 꼽아 전기를 사용한 60대가 절도죄로 유죄 처벌이 내려졌다.

23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대전 동구의 한 공중화장실내 전기콘센트에 충전선을 연결해 약 20분간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동구청 고발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 판사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재물로 취급하는 형법상 A씨가 대전 동구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절취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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