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전지법 법정[사진= 본지db].png](/news/photo/202305/6199_14013_3027.png)
대전지역 공중화장실 콘센트에 충전기를 꼽아 전기를 사용한 60대가 절도죄로 유죄 처벌이 내려졌다.
23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대전 동구의 한 공중화장실내 전기콘센트에 충전선을 연결해 약 20분간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동구청 고발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 판사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재물로 취급하는 형법상 A씨가 대전 동구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절취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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