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거법 위반' 충남도지사 후보 항소심서 100만원 벌금형... 확정되면 '출마 못한다'
상태바
【대전】 '선거법 위반' 충남도지사 후보 항소심서 100만원 벌금형... 확정되면 '출마 못한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6.0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고법.대전지법청사 [사진=본지db].jpg
대전고법.대전지법청사 [사진=본지db].jpg

지난해 6. 1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 A씨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  확정되면 앞으로 5년 간 출마가 제한돼 2026년 선거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현행법은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 

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충남지사 후보자로 등록했다가 선거 하루 전인 5월 31일 사퇴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허위의 재산내역과 체납내역도 신고한 뒤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해 100만 부 가량이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산 및 체납 내역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당선에 유리한 내용도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재산 및 체납내역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인 선거공보에 재산 및 체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관위의 거듭된 안내와 지적에도 이를 그대로 발송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의 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 1회와 벌금형 3회 등의 전과가 있는 상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조직을 통해 선거운동 및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