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쓴소리 칼럼】선관위는 세습특혜채용 근절한다며 감사원 감찰은 왜 거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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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 칼럼】선관위는 세습특혜채용 근절한다며 감사원 감찰은 왜 거부하나
  • 신수용 정치 대기자(회장)
  • 승인 2023.06.0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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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본지db].png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본지db].png

충청권 선관위에도 여러 명이  자녀 특혜채용의혹을 받는 '선관위 멘붕사태'가 점차 의혹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직무감찰을 하겠다는 감사원의 '자녀 특혜 채용'입장에 선관위가 공식 거부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벌건 대낮에 고용세습을 자행한 몰지각한 일부 선관위 고위관계자들의 행태가 모두를 서글프게 만든 터에,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린 모양이다.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지만 선관위를 믿어온 많은 국민들은 자체 회의결과를 믿지못하고 있다.

왜냐면, 앞서 선관위가 지난 2일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논의한 뒤 내놓은 내용 때문이다.

선관위는 그런 뒤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이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라고 밝혔다.

연장선상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도 내주 징계의결 요구한다라고 했다.

또한 위원회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벌여 이달내 마무리한다라고 자료를 보내왔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앞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 본지db].png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앞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 본지db].png

선관위는 국민들을 의식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라고 입바른 소리를 했다.

하지만,  관련법 조항을 들이대며 감사원의 '자녀 특혜 채용' 감사를 거부했다.

그들은 헌법제97조에 따라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 대상도 아니다라는게 그 이유다.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다.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선관위의 이런 대국민 해명에도 국민들은 도리질을 한다. 

도덕성,내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 상식적인 판단 능력까지 상실한 게 틀림없다는 일각의 지적도 쇄도한다.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이미 불신과 충격이 한계를 넘었다.

그렇다치면 지금까지 드러난 부패 의혹만으로도 선관위는 입이 열개라도 열수가 없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사태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외부 감사를 자청해야하는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이 기자회견열어 '송구스럽네', '죄송하네'하고 머리를 숙인다고 국민적 공분을 누구러질 까 

선관위가 송구하다 어쩌다 말만해놓고  '외부 통제를 안 받겠다'며 버티는 선관위의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냔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의 감사원 감찰거부가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억지스럽고 구차하다는 비난이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돌이켜보면 선관위는 4년 전 경력 채용 불공정을 시정하라는 감사원 요구에 시험위원을 100% 외부인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었다. 

그뒤 전임 사무총장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됐는데, 똑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사무총장·차장으로 앉혔던 것이다. 

때문에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관인 선관위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는 건 자기해석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하를 낼만큼 심각한 부패·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견제와 균형'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가해 보인다.

선관위 해석과 달리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닌 기관은 감사원법 24조 3항에 명확히 나와 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회장)
신수용 정치 대기자(회장)

 3 곳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뿐이다. 그렇다면, 그 이외 기관은 모두 감찰 대상인 셈이다.

 지난해 선관위는 '선거 중립성 훼손'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쿠리 투표 감사를 거부한 바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소쿠리 투표감사러눈 선거 직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채용·취업 비리이다.

감사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 무엇보다 선관위는 자정 능력이 없다. 

감사원 감찰을 거부한 선관위는 그래놓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권익위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정감사는 받겠다니 기가 막힌다. 

감사원은 부정.부패를 추방하기위해 지금이라도 칼을 빼야한다.

이제, 감사원은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실체를 드러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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