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7일부터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기존 지방분권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 세부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 개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됐다.
특별법내용에는 지원 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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