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박경귀 아산시장, 1심 벌금 1500만원...대전고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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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박경귀 아산시장, 1심 벌금 1500만원...대전고법에 항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6.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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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사진= 박 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 박 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박경귀 아산시장은 7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다.

박 시장은 이에따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되며,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받았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담은 성명서를 배포, 기소됐다.

박 시장 측은 "해당 성명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바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성명서를 배포했고 배포 전 미필적으로나마 주장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성명서가 실제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양형 기준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판결했다. 

박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앞선 재판의 판결 선고 이후 각각 3월 이내 선고가 내려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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