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x, 지x이야” 욕설한 김학서 시의원 징계절차 시작,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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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x, 지x이야” 욕설한 김학서 시의원 징계절차 시작, 결과는?
  • 인장교 기자
  • 승인 2023.06.0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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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첫 단계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열려
-시의회 관계자, “회의 결과는 비공개, 조만간 열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
-징계 종류 4가지,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투표기조작실수'나 '소신투표' 등 국힘 시의원 이탈표 없이는 불가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 “예결위 열리는 21~23일 중 윤리특위 열릴 예정”
-15일 2차 본회의때 공석인 의장, 제2부의장직 의결, 27일 3차 본회의 김학서 의원 징계의결 예정

여미전 의원에 대한 욕설 파문으로 인해 지난 3월 24일 불신임안 가결되어 제2부의장 자리에서 해임된 김학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학서 의원 징계 절차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알리는 안내판 [사진=인장교 기자].jpg
김학서 의원 징계 절차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알리는 안내판 [사진=인장교 기자].jpg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사 후 처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절차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위원회에서 내놓는 의견을 존중해 징계 결정을 내려야 한다.

8일 김학서 시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리기전 모습 [사진=인장교 기자].jpg
8일 김학서 시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리기전 모습 [사진=인장교 기자].jpg

8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시의회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비공개”라며, “위원회는 김 의원의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 사실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징계 종류를 결정해 윤리특위에 의견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한 징계 수위 등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지난 3월 23일 열린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는 와중에 김학서 시의원이 “시x, 왜 지네들이 해놓고 지x이야”라며 욕설했다.

지난 3월 23일 욕설 사건 이후 충격에 침울해 하는 여미전 시의원 모습 [사진=인장교 기자].jpg
지난 3월 23일 욕설 사건 이후 충격에 침울해 하는 여미전 시의원 모습 [사진=인장교 기자].jpg

욕설로 인해 여 의원은 큰 충격을 받고 병원 진료까지 받았으며, 본회의 내내 침울해 있었다.

지난 3월 23일 욕설파문 이후 침울해 하는 여미전 시의원 옆을 스쳐 지나가는 김학서 의원 모습 [사진=인장교 기자].jpg
지난 3월 23일 욕설파문 이후 침울해 하는 여미전 시의원 옆을 스쳐 지나가는 김학서 의원 모습 [사진=인장교 기자].jpg

바로 다음날인 3월 24일 김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민주당 시의원 13명 중 12명 찬성(국민의힘 7명 전원 불참, 당사자인 여미전 의원 불참)으로 가결되어 김 의원은 제2부의장직에서 해임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신암안 가결과 별개로 김 의원을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그로부터 70여 일이 지난 시점에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제명으로 의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세종시의회 원내 구성은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가능하다.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3월 13일 시의회에서 '출자기관 등 조례안에 대한 재의 의결'할 당시 김학서 시의원의 경우처럼 투표기 조작 실수로 인한 이탈표나 소신투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명은 불가하다.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징계 종류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지> 기자는 윤리특별위원회 김광운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김 의원에 대한 위원회가 열리고 의결될 예정이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21일, 22일, 23일 중 택일해 윤리특위가 열릴 예정이며, 아마도 그 다음주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징계 종류는 어떻게 결정될 것 같으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오늘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밀봉되어 윤리특위가 열리는 날 개봉된다. 그 때 그 결정을 존중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상병헌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돼 해임됨에 따라 자리를 비운 세종시의회 의장직과 3월 24일 김학서 의원 역시 불신임안 가결로 해임되어 공석이 된 제2부의장직에 대한 후임자가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및 국민의힘 의총 결과 내부적으로 다음 의장직에 2선인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이, 제2부의장직에 초선인 김충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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