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분석] 악의적인 뉴스댓글과 댓글부대, 민.형사상 강력제재  움직임...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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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분석] 악의적인 뉴스댓글과 댓글부대, 민.형사상 강력제재  움직임...사라질까
  • 신수용 정치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6.09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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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현직 언론인들, "발로 뛰는 기사인데 자기생각과 다르다고 가짜뉴스.악의 댓글 창피해"
- 네이버.다음의 댓글 서비스 개선을 계기로 '악플러 노출', 다음 '하루살이 채팅'
- 다음뉴스 댓글, 실시간 채팅으로 변신…24시간 후 창 삭제
- 네이버, 제한 조치 이용자 프로필에 노출…내년 총선 의식 해석도
노트북에 글쓰기[ 사진출처=gjwldus9909, 법무법인 감명 켑처].png
노트북에 글쓰기[ 사진출처=gjwldus9909, 법무법인 감명 켑처].png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다음이 뉴스 댓글 서비스를 개편하는등 악플 제재에 나서면서 언론계 전반에 '악플과의 전쟁'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행 법에서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적처벌은 물론 민사적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네이버.다음과 주요언론사, 언론단체 등은 특히 내년 4.10 제 22대 총선등 전국적인 정치행사를 앞두고 악의적이고 고의성을 가진 이른바 악성 댓글(악플)퇴치에 나서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단체 등도  뉴스보도 내용에 대해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타인(법인)의 명예훼손, 도덕성훼손 및 사회법규위반조장등에 대해 강한 악플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뉴스보도에 대한 건전한 의견이나 주장, 국가안보나 법질서 준수를 위한 견해 표현등의 소통은 권장하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이나 뉴스보도 언론사 공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언론 발행인들의 모임체인 한국신문협회의 회원사의 대표 A씨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원사중  국내 손꼽히는 유력 언론사는 수년 째 댓글난을 없앴을 정도로 악의적인 댓글은 차단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네이버.다음의 댓글서비스 개선을 계기로 악의적 댓글에 책임을 묻자는게 회원사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24시간 발로 뛴 현장기자들의 생생한 뉴스를 놓고 자신의 생각과 정치성향이 다르다면 요지없이 가짜뉴스 운운하거나 악의적인 욕설, 심지어 법에 저촉되는 명예까지 훼손해왔으나, 앞으로는 근거없고 법질서를 위반하는 악플은 댓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했다.

충청권 유력언론사 B 국회 출입기자도 악성댓글로 인해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B 기자는 "이른 아침부터  경우에 따라 새벽까지  정치인을 찾아다니고, 여야 정당의 각종 회의와 대변인실 브리핑, 그리고 여야 정당 뉴스메이커 국회의원, 충청권 국회의원을 만나 늦게까지 뉴스를 만들며 불편부당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한다"라며 "그런데도 악성댓글을 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형사고소를 하고 싶다"라고 털어놨다.
  
대전.세종시청과 대전.세종시의회, 대전.세종교육청 등을 출입하는 C기자는 "보도자료 대신 비판기사를 주로 보도했더니 하도 많이 악성 댓글을 달려 지금은 '악성댓글도 관심이구나"하고 생각하며 활동한다"라며 "선진국에서는 댓글수준을 보고 선진국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데...강한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라고 했다.

C 기자는 "저는 반 보수, 반 진보라고 불릴만큼 불편부당과 중립성.공익성.공정성을 소신으로 삼고 있는데 특정정당소속 선출직 인사들의 잘잘못을 보도하면 악성댓글이 수백개씩 달리는 것을 보고 역시 그 지지자들의 수준을 알수 있어 창피했다"라며 씁쓰레했다.

충청권 한 광역지자체 기자실내부 [ 사진= 권오주 기자].png
충청권 한 광역지자체 기자실내부 [ 사진= 권오주 기자].png

반면 특정업체에 다니다가 인터넷 신문을 차렸다는 충청권 한 D 인터넷신문 대표겸 기자는 "나는 선출직단체장 OOO를 홍보해주려고 (그 기관에서 나오는 광고로 운영하면서) 인터넷신문을 차렸다"라며 "물론 상대당의 비난도 어쩌다가 있지만 보도자료만 쓰니까 악성댓글로 욕먹을 걱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세종시민단체 한 대표는 "세종에도 특정인을 지지하는 O사모 운운하는 탯글 부대가 3-4개, 또다른 ***을 지지하는 소수모임들이 존재해,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인을 비판하는 기사가 있으면 자성하고 고치면 될텐데... 악의적으로 댓글을 올린다"라고 <제보>했다.

대전지검과 세종경찰청 등은 근거없는 고의적인 악성댓글과 욕설,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사회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이 악성댓글이 기자는 물론 타인(법인)의 명예훼손 등은  현행법에 엄격히 금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악성댓글 등은 고소.고발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네이버.다음, 뉴스 댓글 서비스 어떻게 바꿨나
 
 국가대표급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 댓글 서비스를 바꿨다.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 댓글 서비스가 악성 댓글 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긍정평가하는 분위기다.

▶▶네이버는 악성 댓글을 달아 이용이 제한된 사실을 프로필을 통해 노출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변경된 뉴스 댓글 운영정책을 적용했다.

네이버 운영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의 경우 프로필에 해당 상태가 노출된다. 

사용자 프로필에 이용제한 문구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고 안내되는 방식이다.

댓글 이용제한 해제 시 댓글 이용에 관한 퀴즈 풀기 등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명시된 이용제한 기간보다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네티즌의 댓글서비스 개선에 나선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사진= 본지=DB].png
네티즌의 댓글서비스 개선에 나선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사진= 본지=DB].png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 댓글 개편에 나선 이유는 지난 4월27일 공표돼 오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대해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혐오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때 작성자는 혐오표현이 아님을 소명하며 재게시를 요구하는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음역시 뉴스 댓글을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실시간 채팅 서비스로 바꿨다.

카카오의 다음CIC는 지난 8일 다음뉴스에 채팅형 댓글 서비스 ‘타임톡’ 베타 버전을 오픈했다.

 기존 추천순·찬반순 정렬에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채팅형 댓글 서비스로 변경한 것도 주목된다.

 카카오 측은 "이는 일부 댓글이 과대 대표되거나 부적절한 댓글이 사라지지 않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개편은 '기사 발행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댓글창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져 채팅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기록들도 모두 사라진다'는 점이다.

 카카오 측은 “기사 발행 후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를 활발히 읽는 시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력매체에 9일 오전 현재 특정기사에 오른 네티즌들이 특정정치인에 대해 의견을 게시한 댓글[ 사진= 특정언론 인터넷판 켑처].png
국내 유력매체에 9일 오전 현재 특정기사에 오른 네티즌들이 특정정치인에 대해 의견을 게시한 댓글[ 사진= 특정언론 인터넷판 켑처].png

또하나는 채팅창 첫 화면에 세이프봇이 작동 중임을 알려,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건전한 댓글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불만도 없는 것은 아니라 긍정적 반응이 적지 않다.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 뉴스 댓글 개편 기사 관련 타임톡에서는 ”정치색이 있는 비난 글로 무차별 도배 되는 현상을 접하지 않아도 돼서 좋다“, ”댓글부대들이 정치 뉴스에 댓글을 도배하지 않으니 좋은 업데이트다“ 등 의견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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