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연구원이 수억원을 받고 업체에 과제 용역을 준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LH 전 연구원 A(50)씨에대한 1심판결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또 1억 95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B(65)·C(47)씨, D(57)씨에 대해서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음식물 자원화 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69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15년 6월~2019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참여한 국책·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B씨 등 중소업체 운영자들로부터 16차례에 걸쳐 1억9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갚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1년 초 파면됐다.
재판부는 "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을 이용해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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