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는 곧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이 1년 미루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밝혔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라면서 "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기업은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어도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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