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충남선관위, 총선출마자에게 식비 내달라고 요구한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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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충남선관위, 총선출마자에게 식비 내달라고 요구한 유권자 고발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0.03.2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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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권오주 기자]유권자가 총선예비후보자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유권자인 A씨를 총선 B예비후보자에게 식사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유권자인 A씨를 총선 B예비후보자에게 식사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충남선관위가 취약계층에게 전달한 선거홍보물품[사진=충남선관위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유권자인 A씨를 총선 B예비후보자에게 식사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충남선관위가 취약계층에게 전달한 선거홍보물품[사진=충남선관위 제공]

선관위는 A씨가 친목 단체 회원들과의 식사 모임에 한 B예비후보자를 참석시킨 뒤 식비 31만6000원을 대신 내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C와 그의 자원봉사자 D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C예비후보자와 D씨는 특정 단체 등이 예비후보자 C를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 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위법"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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