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설회사모임체인 협회자금으로 여야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협회 간부들 기소...본인들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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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건설회사모임체인 협회자금으로 여야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협회 간부들 기소...본인들 '몰랐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9.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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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들 제 20대 여야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 밝혀져
- 여야 의원모두 국토교통위에서 활동 드러나...대가있는 뇌물여부 재판서 가릴듯
- 검찰이 약속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 결정
2018년 12월 서울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모 단체가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고발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은 특정사실과는 무관함[ 사진= 방송뉴스 갈무리].png
2018년 12월 서울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모 단체가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고발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은 특정사실과는 무관함[ 사진= 방송뉴스 갈무리].png

건설사들의 모임체인 협회 간부들이 협회 자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야 의원은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이후 제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뇌물' 의혹이 불거졌으나,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수혐의는 배제됐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인 개인이 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500만원이다.

이 한도를 넘을 경우 후원자와 수수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무엇보다 다름사람 이름이나 가명으로 기부는 불가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등 선출직 공무원 경우역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도록 정해져 있다.
 

5만원현금[ 사진=본지 DB].png
5만원현금[ 사진=본지 DB].png

유력 민영뉴스통신사인 <뉴스1>은 3일  여야 국회의원 2명의 적시한 공소장을 입수,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 건설협회 서울시·경기도회장을 지냈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4월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두 여야 의원에게 각 지부의 협회 자금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한(정치자금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이다.

 협회 회원사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로비 명목으로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넘겼다.

보도에 의하면 A씨는 2016년 4월22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C의원이 재선된 직후 본인 돈 1000만원을 배우자와 지인에게 500만원씩 나눠주고 C의원 후원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이후 서울시협회 판공비 자금으로 후원금액과 동일한 1000만원을 회수했다. 

국회 입성 전 이 협회 임원이기도 했던 C의원은 19·20·21대 3선의원으로 국토위등에서 활동했다.

B씨는 2016년 4월4일 협회 자금 400만원 중 100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직원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모 지역구에 출마한 D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한 혐의다.

B씨 직원은 본인과 어머니, 친구 계좌로 D의원 후원계좌에 40만원·30만원·30만원을 각 입금했다. D의원은 19대·20대 국토위 위원을 지냈다.

한편, <본지>도 최근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보일 당시 현재 충청권 지자체장에게 가족 3명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후원자가 양심고백과함께 증빙자료를 제보해와  확인중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보도할 예정이다.

## 일부 내용은< 뉴스1> 보도 내용을  일부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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