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관계 공무원들, 일부 교사.학부모 민원만듣고 B원장 직무정지 무리에 단서되나
- 대전고용청도 11일 B원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없음' 종결 통보
세종시 감사위와 대전지방노동청은 교사 집단퇴사를 빚은 세종 A 국.공립어린이집 사태와 관련, B원장을 상대로 일부교사와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을 감사및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문제없음"을 통보했다.<본지 6월11일 14일, 7월20. 26일, 8월 5일자등 연속 보도>
세종시는 앞서 지난 8월초 일부 학무모들이 제기한 B원장의 아동학대의혹제기에 사례(조사)판단후 "아동학대피해 해당이 없다"는 결정을 사건을 수사중인 세종경찰청과 A 국.공립어린이집측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도 세종시가 A 어린이집 B원장에게 내린 원장직무 정지처분도 세종시와 B원장간에 체결한 위.수탁계약위반에 따라한다는 입장을 내렸다.
이에따라 세종시 담담 공무원들이 A 어린이집 B 원장에게 내린 원장직무정지처분은 일부 공무원과 민원을 제기한 일부교사와 학부모의 말만듣고 결정했다는 편파결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감사위로부터 일부교사와 학부모가 제기한 A 세종국.공립어린이집 B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혐의 없음', '문제 없음'이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또한 "세종시 감사위가 A세종국.공립어린이집 B원장에 대해 감사한 결과 '혐의 없음', '문제 없음'이란 결정은 공개되도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결과는 공개하되, 세세한 감사 조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상례"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담당공무원들은 A어린이집 학부모 16명으로부터 직무유기로 세종남부경찰서에 지난 7일 고발됐다.
학부모들은 고발장에서 세종시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원장 B씨가 과태료를 어린이집 회계통장으로 납부, 영유아보육법(54조4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이 고소고발 문제는 현재 세종남부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세종시 감사위와 함께 대전지방 고용노동청도 이날 집단퇴사한 일부 교사들이 지난해 11월 새로 부임한 B원장에 대해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성 문제 진정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공문에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직장내 괴롭힘금지)의 법위반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행정종결되었다라고 통보했다.
공문은 "피진정인(B원장)의 모든 행위가 1회적이며 단기간 발생하였고, 객관적으로 진정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