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사진=세종시제공].jpg](/news/photo/202309/6925_15919_1543.jpg)
거래부진과 가격하락등 부동산 경기침체영향으로 세금이 무려 40조원대나 덜걷혀 나랏살림에 우려가 깊어 가는 가운데 지방세수에 어려움이 직면했다.
전국최고의 거래를 자랑하는 세종지역의 경우 만도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건물·주택)가 전년대비 두자릿수인 큰 폭으로 줄었다.
올 9월 세종지역 재산세는 모두 19만건을 대상으로 781억원에 이른다.
이는 부과·고지 금액은 지난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15억원에 비해 134억원(14.6%) 줄어든 것이다.
세종시는 이같이 밝히면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감소는 공시가격 하향, 주택가격 하락으로 납세자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10월 4일까지다.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고지서 1장당 800원, 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세종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미납하면 3% 가산금과 본세액이 3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간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페널티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 기사내용중 수치등은 세종시 자료등을 일부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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