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경찰서에 '학부모vs교사 맞고소'... 인분기저귀 어린이집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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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경찰서에 '학부모vs교사 맞고소'... 인분기저귀 어린이집폭행 사건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9.1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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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 학부모로부터 아기 배설물이 묻은 기저귀로 맞았다는 국회국민동원 청원의 글이 게시,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 국회청원란 켑처].png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 학부모로부터 아기 배설물이 묻은 기저귀로 맞았다는 국회국민동원 청원의 글이 게시,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 국회청원란 켑처].png

 오물이 묻은 기저귀로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이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했고, 해당 교사도 학부모를 폭행‧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13일자>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세종경찰청에서, 학부모를 상대로한 교사 폭행 사건은 세종남부서에서 조사를 맡고 있다.

14일 세종경찰청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40대)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어린이집 교사 B씨(50대)로부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맞서  어린이집 교사 B씨도 이튿날인 지난 10일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 학부모 A씨측(엄마)로부터 오물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며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오물묻은 어린이집 교사 폭핵 사건은 지난 12일 교사B씨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X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청원은 14일 오전 11시 30분현재 1만7608명이 동의했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측은 교사의 직접적인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쯤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교실에 남아 있던 여자아이(3세가량)가 A씨 아들의 목 뒷부분을 꼬집어 상처가 났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B씨는 학부모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 A씨 둘째 아이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가 이른바 'X 기저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문제는 지난 10일 오후 4시~4시30분쯤 한 병원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당시 교사 B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간병 중인 A씨를 찾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얼굴에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비비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에 담지 못할 언어 폭력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신고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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