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영장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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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영장전문]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09.1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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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임효진 기자].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임효진 기자].png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날 19일 째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어오던 단식중에  병원에 후송되면서 신병확보를 둘러싸고 적잖은 변수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위증교사,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사유에서  이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로비스트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된 뒤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어 백현동 로비스트의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영장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 

* 공개되는 혐의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오늘(9. 18.) 피의자 AOO(전 성남시장, 전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영장 기재 혐의 요지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 BOO(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하여, '14. 4. ~ '17. 2.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브로커 COO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DOO이 운영하는 E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 민간업자 DOO은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COO은 DOO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수수하였으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E회사로부터 최소 200억 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금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 

 

(2)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 피의자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18. 12. FOO(전 성남시장 GOO의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FOO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GOO과 H방송사 간에 IOO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피의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주장하는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였고, 

 

  - 이에 따라 '1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FOO이 사실은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GOO과 H방송사 간에 IOO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피의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함 

이재명 대표가 18일, 단식 19일째를 맞아 건강악화로 병원에 후송되고 있다.
 

(3) 불법 대북송금 관련 특가법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 JOO(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과 공모하여, 

  1) '19. 1. ~ 4.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K그룹 실사주 LOO의 '경기도가 K그룹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면서 그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LOO로 하여금 북한에 합계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함 

 

  2) '19. 7. ~ '20. 1. LOO에게 피의자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LOO로부터 위 1)과 같은 부정한 청탁 및 '경기도지사와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LOO로 하여금 북한에 합계 3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함 

 

○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

  -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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