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증거능력 인정...1.2심의 판결에 법리오해 없다"
-대법, "최강욱 의원의 대법상고 기각"
-1.2 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유지
-대법, "최강욱 의원의 대법상고 기각"
-1.2 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유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사진= 임효진 객원기자 ].png](/news/photo/202309/6962_16003_2149.png)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본지 17일자 보도>
최강욱 의원의 재판은 이로써 1.2 심의 형 확정과 함께 3년 8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경[ 사진= 대법원 제공].png](/news/photo/202309/6962_16004_2227.png)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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