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체포안 부결되자 이재명 영장기각
-한동훈 법무 주거지 침입 더탐사 강진구 기각, 박영수기각, 이성만기각
- 강래구.송영길 보좌관 박용수 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 쪽)의 구속전 피의자신문을 하게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담당부장판사[ 사진= 본지DB].png](/news/photo/202309/6992_16078_278.png)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26일 오후 늦게 내지는 27일 새벽 쯤 결정된다.
구속여부의 키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다.
유 부장판사는 1973년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고교. 대학 동문이다.
사시 패스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재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서 이 사건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로 낙점됐다.
그는 지난 3월 2일 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을 기각했었다.
유부장은 그러나 지난 21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에 따라 오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반면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기각 이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