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사7주년 특집 이춘희 시정해부(1)“규정과 달리  특정언론만 혈세인 광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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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창사7주년 특집 이춘희 시정해부(1)“규정과 달리  특정언론만 혈세인 광고줬다”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3.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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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각 실국, 기획조정실 3곳서 따로따로 언론광고, 공고, 협찬 지원.
-2019년까지 지방자치법 2018년 예산안편성운영기준에는 물품구입.임차외에는 언론에 광고, 공고, 집행금지.
-세종시청 기획조정실 9개언론사, 1개 시민단체등 10건에 시민혈세 1억5970만원 광고드러나...선정기준도 모호.

【단독】[창사7주년 특집 이춘희 시정해부(1)“규정과 달리  특정언론에만 혈세인 광고줬다”
[E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임효진  기자]최근 세종시청 출입기자였다가 떠난 이른바 ‘이춘희 장학생’으로 불리던 A기자가 본지를 방문했다.

자신도 혜택받은 출입기자지만 양심상 ‘시민혈세를 규정에도 없이 광고를 받은게 훗날 문제가 안될 지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춘희 시장이나 이춘희 라인의 공무원에만 잘 보이면 소속언론사 행사지원협찬, 광고 공고, 심지어 인허가도 수월하다고 했다.

세종시 기획조정실의 광고비, 홍보비, 행사비지출 및 시민단체 지급한 지출내용(2017년-현재)은 ‘지방자치법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본운영수립기준’의 ‘201 일반운영비’조항사’항을 무시한 의혹이 짙다. 또한 10건의 집행 중 9건은 언론 또는 방송사, 그리고 1건은 시민단체에서 발행한 간행물에 세종시민의 혈세를 홍보비로 지출해 홍보대상의  선정기준도 애매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사진=신수용 대기자]
세종시 기획조정실의 광고비, 홍보비, 행사비지출 및 시민단체 지급한 지출내용(2017년-현재)은 ‘지방자치법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본운영수립기준’의 ‘201 일반운영비’조항사’항을 무시한 의혹이 짙다. 또한 10건의 집행 중 9건은 언론 또는 방송사, 그리고 1건은 시민단체에서 발행한 간행물에 세종시민의 혈세를 홍보비로 지출해 홍보대상의  선정기준도 애매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사진=신수용 대기자]

A는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행복청, LH등  홍보기사를 써주면 관공서 광고가 쇄도할 텐데 왜 언론의 힘들고 배고프고 따돌림 당하고 외롭고 실속없이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본령에만 충실하느냐‘고 비웃고 갔다.

◇ “관청 홍보기사만 써주면 배고프지 않을 텐데... 왜 외로운 길 가나” 

사실 그럴까. 세종시청을 비롯 관공서의  광고. 공고비는 물론 언론사의 각종 체육행사 및 기획행사 등에 몇 백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주는 광고나 협찬비는 모두 국민의 혈세다. 또는  세종시민의 혈세다.

그런데도 이를 보고 브레이크 밟는 이이도 없다. 세종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도를 걸어야할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다.

세종시의회만 보더라도 18명중 17명이 모두 이춘희 세종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것도 세종시의원 17명이 속한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인 이춘희 세종시장이어서  ‘혈세낭비성 언론사 광고.공고.협찬’에 문제삼는 이가  거의 없이 예산안이 무사통과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청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청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

그래서 세종시청 공무원 중에 이른바 올곧고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일만하는 공무원들은 충청권 유력종이신문사, 인터넷 신문사, 방송사, 케이블방송사, 뉴스통신사의 OOO 기자, △△△기자, ×××기자...등에 대해 ‘이춘희 시장 필경사’, '이춘희 대변인’이라고 부른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당연히 단수.정전, 도로차단, 홍수, 감염병과 같이 시민에게 급히 알려야 할 것은 언론이 제대로 홍보하는 것 까지 문제삼지 않는다. 

정치권과 멀리하는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  공무원들은 A사, B사, C방송, D인터넷방송, E 통신사 등 충청권에서 행세를 한다는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도, 감시도 못하면서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난 기잡니다’라고 명함을 내미는지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라고 수군댄다.

그중에 만약 광고를 안주면 언론사로부터 후에 불이익을 우려해 알아서 기는 광고나 공고, 행사협찬도 있는 것도 본지는 확인했다.

현재 세종시청 대변인실에 등록된 언론사는 어림잡아 240개사(이름만 걸어놓고 1년에 한두 번 오는 언론도 포함)에 세종시청출입기자는 340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 중에는 정부세종청사나 세종시교육청, 행복청, 세종경찰서 등도 모두 출입한다,

◇ 세종시청, 2018-2019년 광고, 특정언론에 규정과 달리 집행의혹.

세종시  간부급 공무원 F씨는 신년인사차 지난 1월 초 본지를 찾아와 “(세종)시청이 왜 특정언론에만 ‘보도관련 광고.공고로는 계상해서는 안된다는 행안부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집행한 사례가 있다“고 제보해왔다.

세종시청 기획조정실이 2018년과 2019년 홍보비로 9개언론사, 1개시민단체 간행물등 10건의 광고비로로 1억5970만원을 썼다는 내역[사진= 행안부제공]
세종시청 기획조정실이 2018년과 2019년 홍보비로 9개언론사, 1개시민단체 간행물등 10건의 광고비로로 1억5970만원을 썼다는 내역[사진= 행안부제공]

이를 토대로 확인해보니 세종시가 국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언론광고.홍보, 협찬의 창구는 3곳이었다.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는  3가지 유형은 이춘희시장 아래 ▲세종시청 주무부처인 대변인실이 나눠주는 광고와 공고, 협찬지원  ▲각 업무 부처인 세종시청내 해당실국의 광고.공고.협찬지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하는 광고. 공고. 협찬 등이었다.

본지가 지난해 세종시청 실.국 등에서 집행한 광고.공고.협찬내역 보도했던 터라, 다시 정부에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세종시청의 정책기획집행의 주무부처인 기획조정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의뢰해 최근 통보 받았다. 

이는 지방자치법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및 기본운영수립기준’의 ‘2019 일반운영비’조항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의 언론사 광고 등을 편성해 지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시 기획조정실은 이 규정과 달리 특정언론에 광고.공고 등을 지급한 의혹이 짙다  

왜냐면 ‘지방자치법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본운영수립기준’의 ‘2019 일반운영비 ’조항사항'에 엄연히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 일반운영비 ’조항 사항에는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사항의 1조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할 것으로 제한했고, 2조는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없음’이라고 못박고 있다.

쉽게 말하면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는 물건을 사거나 빌렸을 때 지급이 가능할 뿐 광고나 공고, 특집기사, 특집방송 등의 명분, 그리고 그 어떤 광고.공고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2018, 2019년 10건에 무려 1억5970만원 광고 집행“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세종시 기획조정실의 광고비, 홍보비, 행사비지출 및 시민단체 지급한 지출내용(2017년-현재)은 ‘지방자치법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본운영수립기준’의 ‘2019 일반운영비 ’조항사항'을 무시한 의혹이 짙다.

세종시청 기획조정실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9개언론사에 9건, 세종시민단체간행물에 1건등 10건의 광고료로 1억59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안부 지방자치법 2018년 예산안 편성기준등에는 언론사의 물품구입과 용역 등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해당물품구입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할 뿐이며, 보도사례금은 계상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료=행안부제공]
세종시청 기획조정실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9개언론사에 9건, 세종시민단체간행물에 1건등 10건의 광고료로 1억59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안부 지방자치법 2018년 예산안 편성기준등에는 언론사의 물품구입과 용역 등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해당물품구입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할 뿐이며, 보도사례금은 계상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료=행안부제공]

또한 10건의 집행 중 9건은 언론 또는 방송사, 그리고 1건은 시민단체에서 발행한 간행물에 세종시민의 혈세를 홍보비로 지출해 홍보대상의  선정기준도 애매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 행정수도 홍보광고료 1000만원(한**보)▲2018년 행정수도관련언론홍보 광고료 2000만원(중**보)▲2018년 행정수도 관련 언론홍보 광고료 330만원(세***리)▲2018년 행정수도 관련 언론홍보 광고료 220만원(대*****문)▲2018년 행정수도관련 언론홍보 광고료 220만원(세**송)▲2018년 행정수도 관련 언론홍보 광고료 220만원(세**V)등이다.

이어 ▲201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등 행정수도 광고 550만원(한***문)▲충청권 협력방안모색 토론회광고 1100만원(대**보)▲충청권 협력방안모색 토론회 광고 330만원(매*****도)▲행정수도관련 특집다큐광고 1억원(K***전)등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본운영수립기준’의 ‘2019 일반운영비’조항사항'의 주된 내용인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는 물건을 사거나 빌렸을 때 지급이 가능할 뿐이지,  광고나 공고, 특집기사, 특집방송 등의 명분, 그리고 그 어떤 광고,공고는 안된다’는 규정과 달리 집행한 셈이다.

또한 많은 출입 언론사 중에 광고료 명목으로 이들 9개 사만 골라 광고를 지급했는지도 이렇다 할 기준도 없다.

세종시청 기획조정실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9개언론사에 9건, 세종시민단체간행물에 1건등 10건의 광고료로 1억59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안부 지방자치법 2018년 예산안 편성기준등에는 언론사의 물품구입과 용역 등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물품구입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할 뿐이며, 보도사례금은 계상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료=행안부제공]
세종시청 기획조정실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9개언론사에 9건, 세종시민단체간행물에 1건등 10건의 광고료로 1억59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안부 지방자치법 2018년 예산안 편성기준등에는 언론사의 물품구입과 용역 등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물품구입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할 뿐이며, 보도사례금은 계상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료=행안부제공]

대개 종이신문은 부수로, 인터넷 신문과 케이블 방송 등은 방문자 수 등을 기준으로 광고할 언론을 고른다지만 이들 몇몇 언론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의 한 공무원은 “이규정을 해석하면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는 물건을 사거나 빌렸을 때 지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규정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세종시청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저희가 집행한 것은 보도 사레금이 아니라 광고료로 집행 된것”이며 “언론진흥재단에 광고의뢰해서 집행했다”라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보는 지면광고와 배너광고를 했다. 기사광고는 보도사례금이 아니라,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다. 광고로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태청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대표는 이와관련 “세종시청의 출입기자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그중 상당수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세종시정(施政)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세종시청의 홍보기사를 써주고 그 댓가로 광고를 받아 운영된다는 얘기가 있다"라면서 개탄했다.

이어 "세종시장이 시당위원장인 세종시의회는 물론이며 내부 감찰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외부기관 (검찰, 경찰등)이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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