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예타' 면제  SOC 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역 건설사 참여...내용은?
상태바
【건설】'예타' 면제  SOC 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역 건설사 참여...내용은?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3.31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세종경제=권오주 기자]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SOC 사업에는 해당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된다.

기재부는 31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함에 따라 지방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SOC 사업에는 해당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된다.[사진=청와대제공]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SOC 사업에는 해당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된다.[사진=청와대제공]

◇…이에따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천억원 규모)에 '해당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게된다는 것이다.

대전.세종. 충남 지역 건설업체는 일단 정부의 이같은 법률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막힌 숨통이 트일가능성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는 공사 현장 지방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SOC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구체적으로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된다.

◇…그러나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국가 공공사업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게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좀 더 많은 지역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되길 기대한다"고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도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업체의 기술 이전 등으로 상생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