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조례 어떻게 보십니까. 7] 김현미,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하자"...세종시민의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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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조례 어떻게 보십니까. 7] 김현미,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하자"...세종시민의 긍정평가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1.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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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대표발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절실"
- 김현미.김영현. 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 여미전.유인호.최원석등 11명  공동발의 참여
- "세종시에 여성폭력방지심의위 설치. 비밀누설 금지" 
김현미 세종시의회의원(세종시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사진= 김시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김현미 세종시의회의원(세종시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사진= 김시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여성폭력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시의회 조례안이 최근 발의,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미 세종시의회의원(세종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이 지난 8월 18일 제출한 '세종특별자시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바로 그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김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 시의원등 시의원 10명이 동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안은 여야 시의원이 조례안 제출자여서 반론이 없다는 게 시의회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세종시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어떤 내용 담았나

김 시의원등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여성폭력피해자를 체계적인보호.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자"고 밝히고 있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여성폭력피해 보호 지원 조례안.[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여성폭력피해 보호 지원 조례안.[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또한 "이밖에 필요한 규정을 신선하여 일부조문의 체계.문구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4가지의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관 한 규정을(제 1조-2조)신설했다.

이어 제 3조에 세종시장의 책무로 '세종시장은 여설폭력방지및 여성 폭력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제7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설설치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시의원이 동의한 세종시 여성폭력피해 보호 지원 조례안.[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시의원이 동의한 세종시 여성폭력피해 보호 지원 조례안.[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개정안 제7조 1항에는 '시장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즉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2항에는 '시장은 이 조례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폭력 방지정책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이법인 또는 비영이민간단체를 위탁할수 있다'라고 명문화하고있다.

제 3항에는 제 2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라고 정했다.

개정 조례안 제 9조에는 '세종시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세종시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한다' 규정을 담았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 피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받도록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개정안 제 19조(비밀무설금지)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이나 벌칙등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편 관련법인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준용했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시의원이 동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피해 보호 지원 조례안[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시의원이 동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피해 보호 지원 조례안[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이법은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등에 대한 대응,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2018년 12월 정기국회 막바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4일 공포되었고,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법 제 4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정해졌다.

이가운데 제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역시 제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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