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위, '국도에서 개발지 진출입로 상세계획제출' 조건부의견..."안지켜"
- 제보자들, "2020년 6, 7월 야간에 흄관끼워 만든도로를 개발행위허가하다니"
- 세종시, "개인정보라서", 개발행위허가자, "설계사무소에 물어보고"
![수년 째 흄관으로 만든 교량의 길이가 짧아 개발행위가 허가나지 않던 세종시 연서면 국가산단 인근 흄관 교량. 그런 교량이 한 주민이 다름 흄관을 끼워 교량길이를 소하천 점용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늘렸음에도 세종시가 민선4기 출범 6개월만인 12월 22일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논란과 함께 의혹을 사고 있다.[사진= 주민 제보자].png](/news/photo/202311/7268_16832_1032.png)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최종지정한 세종시 연서면일대 세종국가산단과 관련, 세종시가 작년말 수년 째 불허했던 주변의 전원주택지의 진입도로 개발행위등을 허가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허가의견을 어기거나, 소홀히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 2021년 4월이후 12회 연속보도, 6월 7일 이후 10회연속 보도, 10월 29일. 11월1일자 보도등>
또한 일반국도와 진입도로 입.출구가 만나는 소하천을 건너기위한 도로에 지금처럼 원형(O) 흄관이 아니라, 박스형( ⨅) 흄관 묻어 도로를 더 넓혔는지도 확인해야하는데도 이를 소홀한채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져, 공무원 유착의혹까지 제기 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 때 조건안맞아 불허한 전원주택개발, 최민호 시장 5개월만에 허가
8일 산단주변 <제보자>와 세종시등에 따르면 최민호 제 4기 세종시가 출범한 반년이 안된 지난해 12월 말쯤, 이전의 이춘희 전임시장때 수년간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개발행위를 불허해 온 연서면 와촌리에 전원주택(제 1,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세종시가 수년간 일반국도와 연결되는 진출입로의 규정문제로 개발행위허가가 막혔던 현장(화살표 방향이 개발행위가 허가난 지역으로 이어지는 진출입로).[사진= 제보자 제공].png](/news/photo/202311/7268_16833_1124.png)
더구나 논란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중에는 불허된 이유중의 하나인 일반국도에서 전원주택지로 연결되는 진.출입도로까지 포함됐다.
세종시는 개발행위 허가전에 세종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및 자문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시는 4m진입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자가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짓겠다고 신청한 부지까지 폭 10m(차도 7m+ 인도 3m), 길이 400m를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이다.
그러자 이춘희 전 시장때 같은 지역내 자신의 땅에 건축개발하기위해 세종시에 허가를 설계사무소를 통해 신청했다가, 진.출입로의 출입구의 협소함과 원형흄관 매립, 출구시 우회전 불가능등을 이유로 수년 동안 번번히 불허된 주민들은 세종시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도시계획위심의.자문의 조건부의견 무시했나, 소홀했나
이런 가운데 <본지>가 최근 입수한 '제 24회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제 2분과)심의및 자문결과'를 보면, 결과는 조건부 허가였다.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심의및 자문한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전원주택개발행위 허가 관련 의견.허가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건지, 소홀한 건지, 업자와 유착된 건지 의혹이 일고 있다.[사진= 제보자].png](/news/photo/202311/7268_16834_121.png)
즉, 도시계획위원회는 4개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전원주택 개발행위 허가 의견으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해야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하반기 세종시 도시계획위의 심의및 자문내용가운데 '신청위치:연서면 와촌리 42-8번지','결과:조건부'로 되어있다.
전원주택지 개발행위 신청과 관련, 도시계획의의 조건부 내용은 4개항이다.
조건 4가지는 △(전원주택지 신청) 사업지 전면부 차폐식재 계획 할 것과 △진입도로 부분 상세계획을 마련하여 추후 산업단지 계획할 수있도록 제시할 것 △건축물 전면부 주차공간과 교통계획을 디테일( 세부적, 구체적)하게 제시할 것△건축물아래 농지부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제외 할 것으로 되어 있다.
주민 <제보자>들과 시민들이 문제제기와 의혹을 우선적으로 제기하는 조건부 내용은 두번 째다.
<제보자>들과 시민들은 도시계획위가 '진입도로 부분 상세계획을 마련하여 추후 산업단지 계획할 수있도록 제시할 것'을 충족했을 때 조건부로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세종시에 의견을 냈는데도, 허가 관계공무원들이 이를 무시했거나, 소홀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춘희 시장때 불허됐으나 최민호 시장 취임 6개월만에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의 개발허가지역인근의 3-4m(흰색화살표)를 점용허가없이 포장되고, 상수관로를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2차선 부국로에서 이도로를 관통해 건축사업지구로 연결해 특혜 및 유착의혹이 일고 있는 곳 항공사진.[사진=네이버 지도 켑처].png](/news/photo/202311/7268_16835_1344.png)
왜냐면 연서면 와촌리.보통리.눌왕리.국촌리등 국가산단일대는 토지 거래가 2018년 이후 수백건에 이르면서 각종 투기의심과 불.탈법 개발등이 난무한다는 의심을 받는 지역이다.
그런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때는 일반국도와 연결되는 진.출입로의 부실과 부적합으로 수년 째 불허됐던 연서면 와촌리일대 전원주택지 개발이 세종시 시장이 바뀐지 5개월여만 조건부의견을 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소홀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제보자 A씨 "허가의 걸림돌인 진.출입로, 흄관끼리 끼워 넣어 몰래 야간 공사"
<제보자> 가운데는 A씨는 세종시가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인근에, A씨는 수년 전부터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사무소를 통해 허가신청을 해왔으나 국도와 맞닿는 진.출입로 도로길이가 짧고 폭이 협소한데다 하천물흐름방해, 출구에서 우회전 불가등의 이유로 허가가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단일대의 4m흄관 교량이 한 주민이 개발행위를 받기위해 지난 2020년 6, 7월 점용허가없이 몰래 새 흄관을 이은 모습.[사진= 제보자 제공].png](/news/photo/202311/7268_16836_1440.png)
A씨는 "법규가 완전히 바뀌지 않은 현행 법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면 허가는 절대 안되는 것"이라며 "세종시가 도시 계획위의 조건부 허가의견을 무시했거나, 소홀했거나 공무원 특정인 누군가가 유착된 의혹만 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허가를 받기위해 오죽하면 문제의 국도와 맞닿은 진출입로 폭과 길이를 넓히려고 했겠느냐"라며 "제가 지난 2020년 6, 7월 밤에 진출입로 소하천에 1000Ø(파이) 기존 흄관을 묻고, 1000Ø(파이)안에 이보다 폭이 작은 800Ø(파이)의 흄관을 끼워넣어 묻었다"라고 했다.
![세종시가 수년간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지난해 말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단일대 개발행위허가해준데 따른 주민제보자의 항의하는트럭과 개발행위허가로 시공중인 도로.[사진 = 제보자 제공].png](/news/photo/202311/7268_16838_1650.png)
A씨는 "제가 야밤에 몰레 고친 흄관 진.출입로를 세종시 담당자들이 보고 또다시 개발행위를 불허했는데, 어째서 지난해 말 세종시는 특정인에게 개발행위를 해줬는지 이를 아는 주민들은 너무 의아해 한다"라며 "때문에 지난 7월 트럭주차시위까지 벌인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나 건축주, '도시계획위의 심의.자문결과' 조건부 승인 물었더니
도로 사업 전문가들은 국도와 연결되는 진출입로에 소하천이 흐른다면 지금처럼 원형(O) 흄관이 아니라, 박스형( ⨅) 흄관 매립해야 허가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2023 11.5.[사진=본지db].png](/news/photo/202311/7268_16837_1540.png)
세종시는 '이 지역내 특정인에 대한 전원주택및 도로관련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의 심의와 자문을 거쳤느냐'는 질문에 "도시계획위 심의와 자문을 거쳐 의견을 받았다"라고 했다.
취재진이 '도시계획위 심의의견중 진입도로 부분 상세계획을 마련하여 추후 산업단지 계획할 수있도록 제시할 것을 조건부승인이 있느냐. 상세계획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세종시는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 만큼 건축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공개를 못한다"라고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자(건축주)역시 "이 문제를 설계사무소에 대해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한달 넘게 묵묵부답이다.
▶▶이 세종경제는 시민의 제보나 자료제공으로 이뤄집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또한 반론권역시 철저히 보장합니다.
기사 내용중 <추가제보>나, <보충의견>, <반론문>, <정정문>을 연락해주시면 확인후 지면에 성실히 보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사이비기자 피해 등 모든 얘깃거리와 오 탈자를 제보해주세요.
불편부당(不偏不黨), 즉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침없고, 권력자나 비권력자나 편가름없이 균형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지향합니다.
제보연락처는 esejong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