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대형마트내 진열된 소주[ 사진= 본지db].png](/news/photo/202311/7270_16840_4929.png)
서민의 고물가부담 경감차원에서 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8일 따르면 기재부는 세제 손질, 즉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이른 바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에따라,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상태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검토중이다.
수입 주류의 경우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렇기 때문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것이다.
주세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인상하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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