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의장 중재에도 민주당 강행 예고...본회의 상정할 듯
-민주,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 법안 통과시도예상
-국힘, 법안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할 듯
-민주,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 법안 통과시도예상
-국힘, 법안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할 듯
![국회본회의장.[사진=국회사무처 제공].jpg](/news/photo/202311/7277_16859_349.jpg)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의 저지로 맞설 조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했으나 민주당의 거센 요구로, 이날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돌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60여 명의 발언자를 확정한 상태다.
국회가 실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 약 1년 반만이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후 종결되는 국회법을 활용,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4개 법안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었다.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저작권자 © 이세종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