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종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오물기저귀로 때린 A씨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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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오물기저귀로 때린 A씨 불구속기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1.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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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청사[ 사진=본지DB].jpg
대전지검 청사.[사진=본지DB].jpg

 세종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오물 기저귀로 때린 학부모가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이날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4시 쯤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찾아온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얼굴을 오물 기저귀로 때렸다.

당시 B씨는 치료를 위해 개인병원에 들른 A씨를 찾아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의 상처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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