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png](/news/photo/202311/7303_16924_5047.png)
세종시의회는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현정 세종시의원(세종시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한 이같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최근 5년간 1000여명의 임대인이 주택 4만4000여채를 매입했다"라며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9천100여건에 불과해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에서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9건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액이 13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20∼30대 청년으로, 이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 클 것"이라며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시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간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법안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라며 "그러나, 아직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선매입 후회수 방안 검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실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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