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높이기위해 무선전화조사 의무화"
내달 1일부터는 선거여론조사에서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만 100%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공표나 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3일 내달부터 각종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표되는 조사에는 무선전화 조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심위 측은 무선전화가 보편화 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선전화는 사용자 특성상 고령층 응답자가 많아 표본이 보수층에 쏠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심위는 또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권고 무선전화 응답 비율은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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