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59억4900만원
- 세종시.대전시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한뒤 지방세심위 거쳐확정"
![세종시청(왼쪽)과 대전시청.[사진= 본지DB.대전시제공].png](/news/photo/202311/7315_16953_852.png)
세종시와 대전시,충남도가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각각 각 지자체 누리집등에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시청 누리집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고액·상습 체납 개인 29명, 법인 33곳= 세종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 29명, 법인 33곳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세종시 개인 29명의 체납액은 14억4200만원, 법인 체납액은 12억5300만원 등 총 26억9500만원이다.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명의 체납액은 1400만원이다.
세종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준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 제공,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게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 조사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지방세등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 같은 날 대전시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5일 시 누리집과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서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1년·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총 214명이며, 총 체납액은 59억4900만원이다.
이 중 지방세는 57억6800만원(20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8100만원(8명)이다.
공개된 개인과 법인 최고 체납액은 각각 2억5200만원과 7500만원이다.
1000만원~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1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 가운데 75.2%로 가장 많았다.
대전시 측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지방세등 고액·상습 체납자 577명= 충남도역시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 577명의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과 위택스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충남 내포시 충남도청사.[사진=충남도 제공].jpg](/news/photo/202311/7315_16958_344.jpg)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로, 성명·주소·체납액이 공개됐다.
지방세 체납자가 51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64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19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2억 원 등 총 234억 원이다.
공개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원, 개인 6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3억 원, 개인 11억 원이 최고액이다
##기사는 세종시와 대전시, 충남도가 제공한 자료를 일부 인용해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