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59억4900만원
- 세종시.대전시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한뒤 지방세심위 거쳐확정"
세종시와 대전시,충남도가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각각 각 지자체 누리집등에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시청 누리집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고액·상습 체납 개인 29명, 법인 33곳= 세종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 29명, 법인 33곳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세종시 개인 29명의 체납액은 14억4200만원, 법인 체납액은 12억5300만원 등 총 26억9500만원이다.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명의 체납액은 1400만원이다.
세종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준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 제공,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게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 조사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지방세등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 같은 날 대전시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5일 시 누리집과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서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1년·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총 214명이며, 총 체납액은 59억4900만원이다.
이 중 지방세는 57억6800만원(20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8100만원(8명)이다.
공개된 개인과 법인 최고 체납액은 각각 2억5200만원과 7500만원이다.
1000만원~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1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 가운데 75.2%로 가장 많았다.
대전시 측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지방세등 고액·상습 체납자 577명= 충남도역시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 577명의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과 위택스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로, 성명·주소·체납액이 공개됐다.
지방세 체납자가 51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64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19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2억 원 등 총 234억 원이다.
공개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원, 개인 6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3억 원, 개인 11억 원이 최고액이다
##기사는 세종시와 대전시, 충남도가 제공한 자료를 일부 인용해 작성됐습니다.